오피니언 사설

공무원노조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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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일탈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노조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중앙선관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도 어제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근로자이기에 앞서 국민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법과 원칙 준수에 솔선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막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선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힘을 받으려면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공무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비(非)공무원조직을 상급단체로 둘 수 없도록 못을 박아야 통합공무원노조처럼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현행 공무원법의 정치중립성 관련 조항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본과 영국은 공무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정치적 발언 표명에서 집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복무규정을 만들어 정치적 일탈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공개하도록 법에 못 박아야 한다. 이는 이해타산을 위해 야합하는 노조와 지자체장들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부가 2006년 이후 체결된 112개 공무원 단협을 조사해보니 무려 79.5%가 노동 관계법이나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공무원 단협 공개에 관한 실정법이 없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치 일탈과 불법 행위에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가혹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 유지의 기본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얼마 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61.5%)했고, 민간노조와의 연대활동도 바람직하지 않다(64.2%)고 답했다. 시대 흐름을 등지고 정치집단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 당국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