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홍석현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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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광그룹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18일 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洪사장은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과 함께 94년 11월부터 97년 4월까지 25억2천7백여만원의 증여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洪사장은 또 97년 9월 보광 상무 이화우씨 등과 함께 보광 휘닉스파크 건설과정에서 리베이트 6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범죄사실에서 새로 추가된 혐의는 없으며,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포탈 액수가 1억8천여만원 늘어났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내용 중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화우씨가 98년 1월 보험 리베이트 6천7백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李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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