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만 먹였다는 ‘밀수 쇠고기’는 돼지고기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수입이 중단된 외국산 쇠고기를 밀수해 전경들에게만 먹였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국정감사 자료를 만드는 과정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문화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밀수 쇠고기 파문’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수입 금지된 칠레산ㆍ캐나다산 쇠고기를 전경들에게 먹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최 의원측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경부대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칠레와 캐나다산 쇠고기는 검역 기준에 미달돼 수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제주 지역 기동중대 전경들에게 이 쇠고기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은 경찰을 질타하는 네티즌들의 비난글로 들끓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전국 전경대의 식재료 거래명세서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문제의 고기는 칠레산ㆍ캐나다산 쇠고기가 아니라 칠레산ㆍ캐나다산 돼지고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자료 제출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취합하는 도중 해당 전경대 실무자들이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잘못 기재한 데서 비롯된 실수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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