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5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裵부전(54)피고인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두번 출석하지 않은 白씨의 전 남편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재판부는 "강제 채혈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 며 "증인으로 채택된 그가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 위배된다" 고 설명.
재판부는 白씨의 전 남편이 지난달 4차 공판에 나오지 않자 지난 13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