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유흥가에 환각성 진통제 대량 유통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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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유흥가 등에서 환각제로 사용되고 있어 판매가 엄격히 규제된 진통제를 현직 의사가 대량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의사의 처방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진통제를 대량으로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사 朱모(35.서울 도봉구 도봉동)씨와 이를 구입해 더 비싸게 유흥가에 판매해 온 혐의로 朴모(4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朱씨는 97년 7월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S의원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2백갑(1갑은 10앰플)을 앰플당 1천2백원에 구입, 朴씨에게 1앰플에 2천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5백여만원을 챙기는 등 세차례에 걸쳐 4백90갑(2만5백앰플)을 판매, 1천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朴씨는 朱씨로부터 구입한 진통제의 유통경로를 숨기려 포장지에서 제조번호.사용기한 등을 칼로 오려낸 뒤 전직 간호사 金모(46)씨에게 1앰플에 8천원을 받고 50앰플을 판매하는 등 모두 1백55갑(4천1백50앰플)을 팔아 2천4백9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朴씨가 朱씨로부터 사들여 보관중인 진통제 3백35갑(3억2천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 진통제는 수술할 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제품으로 유흥가 등에서 환각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의 원장이 청구하면 한차례에 1백갑(5천앰플)씩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환각제로 판매될 것을 알면서도 진통제를 대량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 제약회사를 상대로 수사키로 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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