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표 반환 서두를수록 손해 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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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지난 주말 가족과 친정나들이를 계획하고 기차표를 예매했던 김인숙(35.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는 친정행 열차는 타보지도 못하고 요금의 절반을 물어내 무척 속이 상했다.

출발 당일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던 딸을 데리고 정신없이 병원을 가느라 예매 취소하는 것을 깜빡 잊었기 때문. 기차가 출발한지 한참 지나 철도청측에 사정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승차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내야 한다' 는 답변을 들었다.

온라인 시스템의 확대와 컴퓨터.신용카드 보급이 늘면서 웬만한 티켓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ARS)한통' 또는 '클릭(인터넷이나 PC통신)한번' 이면 예약이 가능해졌다.

명절 때마다 귀향 열차표를 미리 사기 위해 서울역광장에 긴 꼬리를 이루던 사람들의 행렬도 이젠 추억거리가 됐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부득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매표를 환불해야할 경우엔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철도〓대부분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열차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승차권은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가까운 역이나 위탁발매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구입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돼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출발 전까지는 수수료가 없지만 열차가 떠난 뒤에는 무궁화호 이하는 1천원, 새마을호는 2천원을 내야 한다.

이미 구입한 열차표를 반환할 때는 반환시기에 따라 환불액수가 달라진다. 출발 2일 전까지는 환불수수료가 없지만 출발 전날부터 출발 전까지는 승차운임의 10%를, 출발 후 30분까지는 30%를, 출발한지 30분이 지나면 50%를 물어야 한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 고속버스〓신용카드 소지자에 한해 1회 5매까지 예약할 수 있는데 다른 교통편과 달리 2%의 예매수수료가 부과된다. "전국 50여 개 고속버스터미널의 운영사업자와 이들을 연결하는 중개업자가 달라 예약 비용이 들기 때문" 이라고 티켓예매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통신(KICC)측은 설명한다.

열차와 마찬가지로 예약 취소 땐 벌과성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특히 신용카드로 예약하고 취소 절차 없이 승차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승차요금의 50%가 자동으로 지출된다.

구입 버스표를 환불할 때는 출발 전까지는 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출발시간 이후부터 버스가 출발한 날 자정까지는 20%를, 승차권을 구입한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50%를 물린다. 이후의 승차권은 아무런 쓸모없는 종이로 전락한다.

◇ 비행기〓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예약.구입.취소.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아시아나는 사이버지점을 이용해 국제선 항공권을 사면 5% 할인해준다. 두 항공사 모두 국제선은 예약취소율이 높지 않아 취소수수료는 없다.

국내선은 일반적으로 출발 10분 전까지는 운임의 10%, 그 이후는 20%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명절이나 연말연시처럼 이용고객이 많을 경우엔 수수료가 높아진다.

또 비행기가 떠났다고 취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항공운임 전액을 물어야 하므로 여행을 갈 수 없을 땐 반드시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입을 마친 국제항공권은 기본수수료 2만원을 내야 한다. 할인 항공권은 항공사지점보다 구입한 여행사에서 환불받게 수수료를 적게 문다.

◇ 영화.연극 등 공연〓직접 예매처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예매를 대행해준 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영화표는 일반적으로 상영 30분 전까지는 반환 수수료 없이 환불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반환이 안된다.

예매상황을 파악해 예매를 마감해야 하는 연극이나 음악회 등 공연표는 예매 대행업체별로 환불이나 반환 규정이 달라 전혀 환불을 안 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예매할 때 잘 살피도록 한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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