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멸치조업 차질 우려…지자체 늑장행정 대상자 선정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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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일부터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멸치 선인망 조업이 허가됐으나 대부분 시.군이 어업허가 어민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조업 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30일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에 따르면 출장소측은 강릉.속초등 6개 시.군에 20건의 멸치 선인망 어업허가를 배정했으나 지난달에야 허가신청을 접수하는 등 지자체들의 늑장행정으로 양양.강릉을 제외한 4개 시.군에서 아직 허가자를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릉시는 9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정된 6건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조업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까지 어업허가신청을 마친 어민은 시험 조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명에 불과하다.

선정된 어민들 가운데 시험조업에 참여치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어망 등을 준비하는 데 5천만~1억원의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조업 준비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신청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해시는 공개 모집에 앞서 자체적으로 어업허가 희망어민을 조사한 결과 8명의 어민이 신청을 희망해 옴에 따라 어업 허가에 따른 선정 기준도 정하지 못한 채 강원도에 1건을 추가배정해 줄 것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

속초.고성.삼척 등 나머지 3개 시.군도 신청자가 2~6명에 이르자 아직까지 어업허가 대상 어민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멸치 선인망 조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8건을 배정받은 양양군만 현재 시범조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8건만 신청을 받아 이번 주 중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동해 수산연구소의 시험조업결과 동해연안에 4천8백여t의 멸치자원이 조성되어 있어 적정 어획량이 1천5백t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1척당 1억1천여만원의 짭짤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원해양수산출장소는 95년부터 97년까지 멸치자원조사를 벌여 동해안 멸치잡이가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지난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년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0건의 멸치 선인망 어업허가를 인가받았다.

출장소측은 이를 양양군.강릉시에 각각 8건.6건을, 속초.동해.삼척.고성에 각각 1건씩을 배정하고 2건은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배당을 유보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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