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점] 공사채형 시가평가제 곧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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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투자신탁.증권사의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앞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굵직굵직한 방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형은 다음달부터 돈을 맡길 때와 찾을 때의 계산방법이 모두 달라졌다. 공사채형의 경우는 신규 가입자에게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수익증권에 가입한 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 주식형 = 현재는 돈을 맡길 때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입 다음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얼핏보기에 '별 것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도 변경으로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선 기준가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투신사들은 매일 주식시장이 마감되면 펀드의 시세를 계산해서 이를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고시한다.

따라서 오늘 (21일) 기준가격은 사실은 20일의 시세다.

기존 방식으로는 돈을 맡기는 당일의 시세가 아닌 전날의 시세가 적용되는 모순이 있었다. 만일 가입 당일 주가가 급등할 경우 전날의 시세로 계산해서 가입한 신규 고객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가입 당일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신규 가입자들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봐야 했다.

주가지수가 하루에도 50포인트 이상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산방식의 변경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돈을 찾을 때 계산방법도 복잡하다. 돈을 찾을 때는 창구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 날이 아니라 이틀뒤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 다시말해 돈을 달라고 한 다음날의 펀드 시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요일.공휴일 등 투신.증권사 창구가 쉬는 날을 뺀 영업일 기준이다.

문제는 토요일과 증시 휴장일이다. 현재는 영업일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주식편입 비중이 50%이상인 펀드의 경우 영업일에서 제외하게 된다.

만일 금요일에 돈을 찾겠다고 신청을 하면 토.일요일을 빼고 화요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 공사채형 = 금융감독원은 신규 가입자에게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시가평가제가 되면 금리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리가 확실히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기 전에는 투자 위험이 크다" 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창구에서 바로 돈을 찾지 못하고 이틀뒤 (영업일 기준)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고객도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돈을 달라고 할 경우 투신.증권사가 갖고있는 돈을 먼저 내줬으나 앞으로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채권 시장의 상황에 따라 비싸게 산 채권을 싸게 팔아서 손해가 생기면 이만큼 기존 고객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고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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