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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위원회-교육청, 교육장 인사 마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김두선)가 15일 유인종 (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의 인사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나서자 시교육청측은 "월권행위" 라며 맞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선출한 교육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시교위는 교육청의 예산.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기관.

시교위는 이날 "내년 8월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劉교육감이 재선 (임기 4년) 을 위해 동향 (同鄕) 출신 인사들을 지역교육장 (장학관급)에 승진, 배치했다" 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위원 6명의 '인사 업무조사 특위' 를 구성,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시교위는 지난 3월 교원 정기인사때 발생한 무더기 교사 배치 잘못은 물론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불합격자가 뒤바뀐 것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원 인사업무는 시교육청 주관이 아니라 교육부 결정사항으로 시교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반발했다.

또 시교위가 교육청의 인사업무를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이날 교육부에 질의했다.

또 지난 9월초 인사에서 호남 3명.영남 3명.서울 2명 등 철저한 지역 안배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교육청과 시교위의 이같은 마찰은 내년 8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방식이 현 교육감 재선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시교위 소속 교육위원 중 일부가 출마의사를 보이면서부터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참여해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지방교육자치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자 이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 대표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으로 하면 교사들이 대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행대로라면 교사들이 전체 선거인단의 3%에 불과한 반면 학부모.지역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 교육감 재선에 유리하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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