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구입자금 마련하기] 구입자금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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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구입자금 가운데서도 평화은행이 취급하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장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연 7.0%, 대출한도는 4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햇수가 지날수록 상환액이 조금씩 늘어난다.

대출자격은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연간 급여액 제한이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된다.

다만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여야 한다.

담보는 구입하는 주택을 세울 수도 있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해도 된다.

대출신청기간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후 6개월까지이다.

주택은행의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각 은행은 일반자금으로 30년까지 장기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금리는 연 9.45~13.5%로 공공주택자금 대출에 비해 높으나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대출을 받자 마자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동안 이자와 최소한의 원금만을 갚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자금 대출은 처음 3년간 매달 1만원씩만 원금을 갚으면 된다.

은행들은 현재 유동성에 여유가 있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 주택 구입 뿐 아니라 개.보수 자금도 대출하고 있다.

대출상품에 따라선 관련 예금과 연계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있고 대출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은행 대출상품들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수수료나 이자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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