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이 오늘까지 계속된다. 첫날인 지난 13일 청약 경쟁률은 평균 8.43대1을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6천9백억원이 몰렸다. 청약자는 첫날에만 11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주식투자를 처음 해보는 초보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증권사 직원들은 전했다. 이들은 청약 절차가 서투르기 때문에 청약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어느 증권사가 유리한가 = 첫날 경쟁률만 놓고 본다면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사보다 훨씬 유리하다. 중소형사는 지점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몰리는 것이 원인이다.
대우증권의 경우 첫날 경쟁률이 12.31대1에 달하는 등 대형사들이 10대1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교보.동양.세종증권 등은 경쟁률이 4~5대1로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눈치 작전을 벌이던 사람들이 마지막날 중소형사로 몰릴 경우 중소형사의 경쟁률이 대형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신규 고객의 청약을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신.서울.동부.한진.조흥증권은 지난 11일까지 계좌를 만든 사람에 한해서만 청약을 받는다. 또 부국증권은 지난달 31일까지, 대유리젠트증권은 지난 7일까지 계좌를 만든 경우로 제한했다.
이밖에 한빛증권은 지난달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굿모닝증권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 사이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청약을 받고 있다.
◇ 빌린 돈으로 청약했다면 =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 돈이 모자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우 상장후 주가가 얼마나 올라야 이자를 제하고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청약한도인 2천주를 모두 청약하는데 필요한 돈은 2천8백만원. 이 돈을 연 12%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자. 최종 경쟁률이 50대1일 경우 40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40주에다 공모가격 (2만8천원) 을 곱한 1백12만원만 내고 나머지 2천6백88만원은 환불일인 오는 29일에 돌려받게 된다. 이 돈을 이날 바로 갚는다면 이자는 12만3천7백20원이다.
1백12만원은 다음달 8일 주식이 상장되면 팔아서 갚을 수 있다. 만일 상장후 거래일 기준으로 4일이 지나서 다음달 13일에 판다면 이틀이 지난 다음달 15일에 돈을 받게 된다.
이날 바로 1백12만원을 갚는다면 이자는 1만1천2백원이다. 이미 낸 이자까지 합치면 총 이자는 13만4천9백20원이 된다.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3천6백50원이 오르면 주식을 팔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와 세금 (매매대금의 0.8%) 를 감안하고도 13만5천8백70원의 시세 차익이 생긴다. 이 경우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도 9백5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만일 경쟁률이 50대1보다 더 높아지면 배정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게되며, 50대1이 되도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3천6백50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실권주 투자 노려볼만 = 담배인삼공사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투자 매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기간중 실시되는 실권주 공모를 노려볼만 하다.
담배인삼공사 청약에 워낙 많이 몰리면서 지난 13일부터 청약대금이 환불되는 오는 29일까지 실권주 경쟁률은 대폭 낮아질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실권주 공모를 한 웅진코웨이의 경우 경쟁률이 3백8대1, 환인제약은 94대1, 웅진출판은 49대1이었다.
그러나 이번주 실권주 청약을 받는 쌍용은 첫날 경쟁률이 0.44대1, 한솔화학은 2.14대1, 태림포장은 2.53대1에 불과했다.
이달말까지는 태영.동양금고. 코오롱건설. 극동전선.대한페인트 등 5개사의 실권주 청약일정이 잡혀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