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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에 공적자금 투입-금감위 임시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9월 20일께 서울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1조1천억원, 증자에 3조4천억원 등 4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또 지난달 6일 대한생명에 내린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減資) 명령을 취소하고 오는 10일까지 대한생명측에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 기간 내에 대한생명측이 1조5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예금잔고 증명서 등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각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지정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영화할 계획이다.

◇ 서울은행 =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은 전액 감자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6월 25일 주당 9백7원으로 정부가 사줬으나 서울은행 주가는 당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주당 6백원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은행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경영진을 교체하게 되는데 서울은행에 자문역을 해온 모건스탠리가 올해 안에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 대한생명 =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기 위해 일단 기존 감자명령은 취소하고 7일 동안 소명기회를 주되 이 기간 안에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곧바로 감자명령을 내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한생명 이사회가 감자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이 감자명령을 대신 이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순영 (崔淳永) 회장측이 다시 소송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금감위는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소송에서 질 경우엔 대한생명 고객보호를 위해 대한생명의 보험계약과 자산을 다른 생보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명령을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2조7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을 정부가 모두 메워야 해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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