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관련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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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피고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감자명령 처분 등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라는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이번 처분은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처분을 둘러싼 경제사정이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거나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동시에 금감위는 이번 처분이 취소되면 대한생명에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대한생명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등의 우려가 있어 비록 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처분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은 법치주의의 두 기둥으로 실체적 적법성을 갖춘 처분이라도 절차상 적법성이 결여되면 위법한 처분이 되고 만다.

그러나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처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어 대한생명 주주.임원들이 청구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의 소는 각하한다.

한편 다른 원고인 파나콤사의 경우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내린 모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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