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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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황혼기에 접어들어 40여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려고 이혼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25일 A씨 (71)가 남편 B씨 (91) 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3억원을 지급하고, 시가 15억원 상당 부동산의 3분의1 지분을 이전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만 평생을 봉건적.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가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 데 더 큰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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