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에 11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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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 식구가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이용해 트럭과 버스의 판매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공정위는 20일 두 회사의 트럭.버스값 인상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6억6천만원, 기아차에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1개사 시장점유율 50%이상, 3개사 75%이상) 남용을 걸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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