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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씨 일시 석방…모친 위독 형집행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보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인길 (洪仁吉.56) 전 대통령총무수석이 1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대구지검 안대희 (安大熙) 차장은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노모 (79) 의 임종이 임박해 洪피고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형집행을 정지, 일시 석방했다" 고 밝혔다.

安차장은 "洪피고인이 18일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내 검토한 결과 인륜의 측면에서 일시 석방키로 했으며 장례 후 곧바로 재수감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洪피고인은 한보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청구그룹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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