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최고세율 50% 넘게- 재경부, 세제개혁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이 일반과세자로 흡수되고, 과세특례자는 새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바뀐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위한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늦어도 2001년 소득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현재 22%인 이자소득세는 15%로 다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 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먼저 부가가치세제를 개편,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고,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부 징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업자들의 저항을 감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부가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2배로 높이고, 새 제도에 따른 세율도 약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6~97년도에 실시했던 것처럼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부분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쳐 이듬해 5월에 종합과세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속세는 상속액 50억원 초과시 세율 45%를 50%이상으로 높이고 10~15년으로 돼 있는 과세시효도 늘릴 계획이다.

또 설탕이나 사이다 등 식음료, 생활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거나 대폭 줄어든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