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잡은 1720% 고리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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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고 172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돈을 갚지 않은 영세상인 32명을 협박해 14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사채 폭력조직 ‘김사장파’ 조직원 김모(40)씨 등 9명을 구속하고 3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경남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172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 준 뒤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에게서 3000만원을 빌린 뒤 400만원을 갚지 못한 한모(45·횟집 경영)씨는 협박을 이기지 못해 4월 1일 오전 유서를 써놓고 자신의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다.

지난해 8월 1억6200만원을 빌려 이자를 포함해 3억3000만원을 갚았으나 4800만원을 갚지 못한 이모(40)씨 등 2명은 이들로부터 폭행당해 3주의 상처를 입은 뒤 대인기피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식당을 운영한 이씨는 결국 폐업했다.

해운대구의 주점 업주 김모(33·여)씨는 돈을 갚지 못하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리이자로 계산해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폭력배의 협박에 겁을 먹고 달아났다. 그러나 김씨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주점 경영권을 폭력배에게 빼앗겼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배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줘 돈을 받은 뒤 또다시 고금리의 사채에 시달리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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