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일부터 '팔당물부담금' 부과…수도료 평균35% 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9일부터 서울.인천 전지역과 경기 22개 시.군 5백만가구 (1천9백30만명) 주민들에게 수도료와 별도로 t당 80원의 '팔당물 이용 부담금' 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수돗물값이 25.5% 오르는 등 수도권지역 수도료가 평균 35.2% 인상된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가정용 수도료가 t당 3백14원인 서울의 경우 4인가족이 9일부터 이달말까지 평균 20t의 수돗물을 썼을 경우 t당 물값이 3백94원으로 올라 모두 7천8백80원을 내야 한다.

인천은 t당 1백94원에서 2백74원으로, 경기는 2백5원에서 2백85원으로 각각 41.2%, 39%씩 인상된다.

물 부담금은 지역별로 9월 또는 10월에 각 가정으로 고지된다.

수도료가 면제되는 영세민 가구와 팔당상류 및 임진강 유역 등 10개 시.군 주민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