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비리관련 홍인길씨도 항소 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구그룹 비리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인길 (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지난 27일 대구고법에 항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洪씨의 항소 취하는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 차남 현철 (賢哲) 씨의 재상고 취하에 뒤따른 것이어서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현재 항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洪씨의 형확정 및 사면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 = 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