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사고 한달…보상난항 장례 못치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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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19명의 어린이를 포함,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가 30일로 한달째를 맞는다.

이 사고는 공무원의 허술한 감독체계와 여전한 부패고리, 업주들의 '돈만 벌면 그만' 이라는 안전 불감증 등이 한꺼번에 작용한 '인재 (人災)' 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유족들과 경기도간에 견해차가 커 좀처럼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사상황 = 이 사건으로 씨랜드 대표 박재천 (朴在天.40) 씨 등 16명이 구속됐다. 화재원인은 모기향에 의한 것으로 경찰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사고수습 및 보상 = 희생자 중 지난 5일 장례를 치른 마도초등학교 김영재 교사를 제외한 22구의 시신은 아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치돼 있다.

희생자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동교육청의 유족들은 경기도측과 보상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유족들은 손해사정액 1억3천만~1억7천만원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을 1인당 3억원씩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5차협상에서 상한선으로 7천만원을 제시했다. 유족대표 고석 (高錫.37) 씨는 "어린이들의 집단 사망사고인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행정기관이 무책임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편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는 사망자 1인당 1억5천만원, 삼풍백화점.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때는 1억7천만원의 '특별보상금' 이 각각 지급됐었다.

수원 = 정재헌.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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