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 문안 도심 '주거용 빌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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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 4대문안 업무.상업지역에 주거공간이 90%를 차지하는 주상 복합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주상복합빌딩을 지을 경우 주거공간이 49%까지만 허용됐다.

서울시는 야간 상주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도심 공동화 현상' 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을 고쳐 올해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규제를 받는 4대문안과 마포.영등포.청량리 등 4개 도심 재개발지역에도 내년부터는 주거기능이 크게 강화된 주상 복합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심 거주 인구를 늘이려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지난 94년부터 주상 복합빌딩 신축시 주거공간의 건축 비율에 따라 전체 건물의 용적률을 3백% 가량 늘려주는 '인센티브제' 를 실시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94년 이후 26건의 사업인가 중 주상 복합빌딩 신축은 5건에 불과했다.

또 재개발 지역 이외에서는 주거공간 90%인 주상 복합빌딩이 계속 건립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되는 도심 주상복합빌딩은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에서는 1천%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인센티브제까 합치면 용적률 1천3백%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업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은 6백%에 불과하다.

또 주상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격.면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이같은 주상복합 빌딩이 대규모로 들어서야 한다" 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데 따른 교통정체.도심 슬럼화 방지에도 한 몫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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