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국유재산 지방세 부과'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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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유재산에 지방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청 (구청장 宋錫贊) 은 22일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종합토지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유성구 세 (稅) 특례조례' 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유성구의 경우 관내에 대덕연구단지.군부대 등 국가소유 시설물이 많아 그동안 지방세를 물리지 않았던 75개 기관에 연간 약 2백30억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83조 등) 은 국가 및 민간연구소 소유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무효" 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宋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 그동안 정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기관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산 압류.공매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겠다" 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내 지방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부과대상 부동산 5억3천9백79만㏊ 가운데 36%인 1억9천6백44만㏊에 이른다.

한편 충북대 강형기 (姜瑩基.행정학과) 교수는 "일본 나리타 (成田) 시의 경우 나리타공항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며 "국가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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