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부문 분리 매각때 정부서 채무 지급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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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을 분리해 설립되는 자회사의 해외 매각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발전.공급해오던 기존의 전력산업에 본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발전 부문을 올해말부터 5~7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뒤 한전의 기존 채무 (63억달러) 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발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정부보유 주식지분은 현행 (53.1%) 대로 유지하면서 자산과 채무를 분할하는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되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 신설에 따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경감해 주도록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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