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그룹의 자구계획 발표를 계기로 재무개선 중심의 재벌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재벌개혁의 2라운드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키우며 사외이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정부안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와 공정위는 이번주 안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문제 등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지주회사 설립 유도 = 재경부는 선단식 재벌구조를 풀기 위해선 사업은 하지 않고 주식만 갖고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지주회사의 대주주 자격으로만 그룹을 이끌고 그 아래 자회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경영토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그룹 내부거래의 실상이 드러나고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이 지주회사 제도를 '퇴로' 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쉽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백%이내 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만큼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의 생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자회사간 순환식 출자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들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만 늘리는 재벌확장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 완화는 내년 결합재무제표 작성 성과를 지켜보고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제한을 보다 철저하게 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계는 세금감면 외에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백%이내 유지, 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손자회사 보유금지 등과 같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지주회사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정부는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중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위원회는 8월말 초안 마련을 목표로 현재 ▶의결권 행사와 기업정보 취득을 쉽게 하는 주주총회 활성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통한 소수주주의 경영참가 기회 확대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면서 선임을 공정하게 하는 이사회 활성화 등의 방안을 준비중이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대형 상장회사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