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견금지 결정따라 임지사 옥중결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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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천지검이 20일 구속 중인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해 기소 전까지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속한 날로부터 기소까지의 기간인 20일 (1차 연기 10일 포함) 동안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면회가 일절 금지된다. 옥중결재도 불가능해져 경기도정의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권호장 (權皓章)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 간부들이 인천구치소로 찾아가 결재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이같은 조치로 무산됐다.

검찰은 접견금지 이유를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옥중결재를 막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용" 이라는 분석도 있다.

접견금지로 당장 시급한 현안인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 장례 및 보상협의 진행과 도청 인사,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등의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도 도지사가 해제권역을 조정, 이달 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야 하지만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權부지사는 "지사의 결재를 꼭 받아야 하는 사안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 라고 말했다.

수원 =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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