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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 피의자 가족 참관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앞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가족이 조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3일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주,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를 체포할 때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체포자의 관직.성명, 인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연내에 이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 등에 한해 가족 참관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참관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가족참관실을 마련하거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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