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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동산신탁사 아파트 어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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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영부실로 도산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추진 중인 아파트.상가 등은 어떻게 될까. 한미은행 등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에 사업자금을 빌려준 채권단들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나타냄에 따라 그동안 벌여놓은 신탁사들의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란 (換亂) 이후 거의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은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는 아파트만도 3만여 가구분의 물량이 걸려 있어 최악의 경우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 사업 = 한국부동산신탁이 추진 중인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경성마을 등 총 73개 현장에 사업비 규모는 4조6백15억원. 이중 아파트는 21개 현장에 2만2천여가구다. 대한부동산신탁의 경우 74개 현장에 사업비는 2조8천5백85억원이며 아파트 물량은 1만여 가구.

◇ 쟁점 = 지난 2월 채권단과 신탁사들은 이달 5일까지 출자사인 한국감정원 (한부신).성업공사 (대부신) 등의 손실금 분담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협약했었다.

그러나 출자사들이 손실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해 채무이행 시한을 1개월 연장해놓은 상태. 따라서 감정원과 성업공사는 다음달 5일까지 자회사의 손실 분담금을 얼마나 떠안을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파급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설마 부도를 내겠느냐는 게 출자사 및 신탁사들의 시각. 하지만 채권단은 더 이상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간사회사인 한미은행의 임찬호 팀장은 "출자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자는 게 채권단의 기본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업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 입주가 늦어진데 대한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신탁사들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도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는 게 이익이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신탁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겠지만 수요자들로서는 그동안의 금융비용.투자기회 손실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수요자가 많고 청산할 경우 문제가 커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을 완공시킬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신탁사는 도산돼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을 서준 주택공제조합이 사업을 완료시킬 의무가 있지만 다른 개발사업은 투자금을 그대로 날릴 소지가 많다.

하지만 채권단들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신탁사의 부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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