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운영자 4명 오늘중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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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씨랜드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수련원 실제 운영자인 박재천 (朴在天.40) 씨와 이 건물을 설계.감리한 오산 D건축사 사무소 姜흥수 (40.건축사).李기민 (36.건축사) 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301호에 모기향을 피운 채 학생들만 잠을 재워 인솔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로 소망유치원장 천경자 (千慶子.36.여) 씨와 소망유치원 교사 申모 (28.여) 씨를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 朴씨와 姜.李씨는 98년 2월 1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합성재를 사용했으나 H빔 등으로 건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처럼 위장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다.

朴씨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 이천 그린종합건설 대표 趙모 (44.구속영장 신청 예정) 씨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朴씨는 또 당초 양어장으로 허가가 나있던 문제의 부지를 수영장으로 임의 사용했는가 하면 범퍼카.회전목마.바이킹.열차 등 놀이시설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유착 없이 朴씨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없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 301호에서 잠자던 어린이 18명이 모두 숨진 사실과 관련, 인솔교사.지도사 등이 외출하면서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밖에서 잠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화성 = 정찬민.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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