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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대상 민간서 결정…내달 2단계 개혁작업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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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정비할 규제대상을 각 부처에서 결정하던 지금의 방식 대신 민간 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종필 (金鍾泌) 총리에게 "현재 민간경제연구소 등 30개 연구기관에 잔존 규제의 폐지 여부를 선별하는 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단계 규제정비작업에 착수하겠다" 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규제의 단순 폐지 대신 기존규제를 대체하는 대안규제를 마련하고, 규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협약.국민보건과 위생.안전과 환경분야 등 꼭 필요한 규제 이외의 비현실적 규제 남발을 막기 위해 규제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운용하는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준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규제일몰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당규제가 없어지는 제도) 를 대폭 확대하고, 신설되는 규제 중 3년 동안 준수율이 60~70%에 미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규제를 폐지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는 가칭 '규제준수율 보장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다음달 7일 규제심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1주일간 정부부처.기업.소비자.학계 및 주한 외국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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