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8~11월 사용액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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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첫 시행되는 올해는 8~11월 사용분에 대해 1백50만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인정받지 못하며, 같이 사는 부양가족들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카드를 써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같이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제 한도 =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깎아주되 총 한도는 3백만원까지다. 예컨대 연봉 3천만원 근로자가 카드를 1천만원어치 썼을 경우 일단 연봉의 10%인 3백만원을 떼고 나머지 7백만원의 10%인 70만원 만큼 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간 사용실적은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의 11월까지를 끊어 계산하기로 했다. 12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좋지만 12월 사용실적은 1월말 카드회사들에 집계돼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7월중 관련세법이 개정된 이후 8~11월의 4개월간 사용실적이 공제대상이 된다. 연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인 만큼 올해 4개월간은 3분의1인 1백만원만 해줘야 하지만, 재경부는 1백50만원까지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8~11월 넉달간 소득의 10% 만큼 제한 후 초과금액의 10%에 대해 1백50만원까지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 카드 영수증 = 카드 사용실적은 카드회사들이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카드회사들은 연말정산 때 고객들에게 연간 실적리스트를 한꺼번에 보내줄 예정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착오를 일으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아두는 편이 좋다. 특히 백화점카드의 경우 일반 카드사에 비해 고객관리가 다소 서툴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가족 사용분 = 카드 명의가 달라도 동거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들의 사용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동거 가족이더라도 연간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일단 동거 부양가족의 범위를 잡고 있지만 따로 소득이 없는 노부모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기타 =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 등 별도 특별공제가 이뤄지는 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중으로 공제받는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받는다.

예컨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료 공제한도인 7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실적은 혜택이 없다. 이 제도의 취지가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아 더 거둬들인 세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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