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집 주차장' 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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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최고 1백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10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을 시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시설 1대당 평균 60만원씩 지급해 온 보조금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단독주택에만 지급됐던 보조금이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설비를 합쳐 주차시설 1구획당 4천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생각할 때 각 가정에 주차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구청의 조례 개정작업이 끝나는 올 9월부터는 대문을 개조한 뒤 정원 등 주택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면 1구획당 1백만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1백20만원, 2단식 주차기 등 기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1백5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보조금을 받아서 만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5년의 의무관리기간을 설정, 이 기간안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 보조금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주차장입구를 가로막는 무단주차 차량은 즉각 견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주차구획을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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