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교원.7급이하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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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가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 는 지적이 즉각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안직 공무원.군인 등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측은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가입이 허용돼야 한다" 는 입장에서 이같은 시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야당과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 경우 공무원.교원 사회가 가입 정당에 따라 양분될 우려가 크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 고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 내부에서도 이같은 구상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는 실정이다.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경찰.검찰.소방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교원에 대해 정당 발기인과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해온 공무원의 기본권을 풀겠다는 취지" 라며 "군인과 공안직은 물론 6급 이상 상위 직급은 계속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만큼 공무원 전체의 중립성이 손상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도 나라별로 정치활동 자유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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