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개 기업 정기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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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세청은 23일 2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분 법인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약 100개가 포함된다. 이들 대기업은 한번 조사를 받으면 4년마다 한 번씩 순환 조사를 받는다. 지금은 조사주기가 3~7년으로 들쭉날쭉했다.

매출액 1000억~5000원 미만의 중규모 기업은 세금을 얼마나 잘 내느냐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성실도 평가’에서 계속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향’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0.7%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2005년 이후 세무조사 기업의 비율이 계속 줄어왔는데, 올해는 지난해 선정 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가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2007년분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직전 3개 연도(2004~2006년)분 법인세 중 탈세가 의심되는 해에 대한 조사를 함께 받게 될 수도 있다. 현재 기준은 2007년분 조사를 할 경우 조사를 확대해도 직전 연도(2006년분)까지만 조사하도록 돼 있다. 4년 주기 순환 조사로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였지만 조사 강도는 오히려 더 셀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무조사 대상 중규모 기업을 선정하는 성실도 평가는 전체 법인을 규모와 업종에 따라 310개로 나눈 후 그룹 내에서 세 부담률을 비교·평가해 이뤄진다. 또 회계 조작, 해외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 기업주와 가족의 고액 자산 취득이나 지출, 친족에 대한 장기간 자금 대여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성실도 평가를 하되, 매출액 50억원 미만은 무작위 추출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할 때는 교수·세무사·변호사 등 국세청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 녹색산업 등 17개 신성장 동력 관련 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법인 중 세금을 잘 낸 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유흥주점·임대업·성인오락실 등은 규모가 작아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대상 선정은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사 여건에 따라 2011년에 조사를 받는 대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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