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 면제 진단서’ 발급 많은 병원 집중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찰이 병역비리가 의심되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21일 “각 지방의 병무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병역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아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의심 유형은 ▶1~2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면제 판정됐거나 ▶입영연기를 반복하다 면제 판정 ▶주소지 이외의 지방에서 면제 판정 ▶병사용 진단서 발부 6개월 전후에 발병해 치료한 경우 등이다. 경찰청 박상융 마약지능수사과장은 “지방 병무청을 통해 의심 사례를 찾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 내역 등을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 내역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영장을 통해서만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어깨 탈구 수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의 M병원처럼 ‘병사용 진단서를 많이 발부하는 병원에 대한 리스트’도 병무청으로 넘겨받을 계획이다.

강남 M병원은 이날 경찰의 수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병원 변호인 길영인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경찰서가 전문의의 감정을 왜곡했다”며 “감정을 맡은 전문의도 M병원장이 이 부문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수술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M병원에서 수술받은 203명 중 7명의 표본을 추려 정형외과 A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했었다. 일산서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감정을 맡은 전문의가 7명 중 6명이 수술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21일 병역비리 브로커 차모(31)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차씨는 이미 구속된 브로커 윤모(31)씨와 함께 지난해 3월까지 국가 자격증 접수대행 학원을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현역 입영 대상자들의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97명으로부터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총 9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에게 병역 감면 등을 의뢰한 125명에다 97명이 새로 추가돼 수사 대상자가 총 222명으로 늘어났다.

장주영·김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