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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e - 메일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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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터넷 상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피싱.phishing) 주의보가 내려졌다.

20일 국민은행은 국민은행과 KB카드 거래고객 700여만명에게 피싱 사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e-메일 안내문을 보냈고 LG카드도 최근 같은 내용의 e-메일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국민은행 e-비즈니스 담당 한석훈 과장은 "최근 해외에서 피싱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 사기는 범죄집단이 특정 금융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계좌번호.카드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빼내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금융 사기수법이다.

이들은 '○○은행(○○bank)'등의 발신자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e-메일을 보낸다. 내용은'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달라'는 식이다.

미국의 경우 피싱 메일을 받은 미국인 5700만명 중 1100만명이 e-메일을 열람해 이 가운데 178만명이 피싱 메일 발송자에게 금융 및 개인정보를 제공해 큰 문제가 됐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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