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유통기한 늘려 표시한 SSM 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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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SSM) 체인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표기했다가 검역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겸역원은 21일 대기업 계열의 SSM 식육가공센터에서 유통기한을 정부에 신고한 기간보다 늘려 표시한 호주산 냉동 쇠고기 3.8t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당초 이 SSM은 유통기한을 포장일인 2009년 8월 13일로부터 12개월 뒤인 2010년 8월13일로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포장에는 2011년 2월 4일까지로 6개월 가량 늘려 표시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산 상의 오류로 날짜가 잘못 인쇄됐다”고 해명했다. 검역원은 적발된 쇠고기를 전부 폐기하도록 했다. 또 업체의 공식 해명을 듣는 청문회 등을 거쳐 행정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역원측은 “해당 SSM의 전 매장에서 10일간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역원은 또 이 달 9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ㆍSSM과 일반 소매점의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해 47개 업소, 53건의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이 중 13개 업소가 백화점ㆍ대형마트ㆍSSM 같은 대형 유통업체였다.

또다른 SSM은 유통기한이 1일~1주일 지난 한우 400㎏과 돼지고기 100㎏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A백화점은 한우를 생선과 같이 보관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부패와 오염이 빨리 돼 다른 식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역원측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7일~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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