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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활황증시 틈새 '유령펀드' 설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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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증시활황을 틈타 사이비 증시 유관기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고수익을 미끼로 엉터리 투자자문을 한다거나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챙겨 잠적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주식형 금융피라미드 사기 = 지난달 1일 설립된 부산의 '드림신용펀드' (대표 송동원) 는 투자금을 맡긴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오면 2% 안팎의 소개료를 주는 방법으로 소액투자자 3백여명을 끌어모았다.

1백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월20%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내세웠지만 회사 사장은 펀드설립 보름만인 지난 14일 30억여원의 돈을 챙겨 잠적했다. 이런 유사펀드들은 현재 부산지역에만 10여곳이 영업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상호도용과 유사 투자자문 = 증시 유관기관의 이름을 도용해 투자자들을 모으는 투자자문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최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한 투자자문업체를 적발해 현혹되지 말도록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지역의 한 사설업체는 ㈜코스닥증권과 유사한 '코스닥뱅크' 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코스닥 증권측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체로 승인받지 않은 업체들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이른바 '족집게 투자자문' 을 하는 사례도 많다.하지만 선정종목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빚어지고 있다.

◇ 가짜 증권사 = 한 업체는 최근 '국내 최초의 TV사이버 증권회사 탄생' 이라는 문구를 새긴 전단을 돌리며 수십만원짜리 증권시세 조회용 단말기 (골드 스탁) 를 판매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업자가 아닌 자가 증권업을 나타내는 문자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손놓고 있는 감독 및 수사당국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실의 이청재 실장은 "사이비 증시 유관기관들 대부분이 정당한 등록과 신고절차를 밟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설 입장이 아니며 경찰 등 수사당국이 나서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자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도 금융당국이나 피해자들의 고발 없이는 사이비 금융기관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사이비에 속지 않는 법 = 증권업협회의 임종록 홍보실장은 "증권.투신사들이 주식형 수익증권의 목표수익률로 제시하고 있는 연 20~30%를 넘는 수익률을 내세우는 자문업체들은 의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투자자문을 하거나 돈을 맡기기 전에 그 업체가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업체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업체라도 업무영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사이비 업체에 속아 피해를 보았다면 금감원 등 감독기관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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