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드는 PC통신·인터넷 아파트 직거래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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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PC통신.인터넷을 통해 당사자끼리 직접 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다. 일일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지 않고도 손쉽게 다양한 매물을 볼 수 있는데다 중개수수료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부터 하나 둘씩 선보이기 시작한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장터가 올들어 수십 개로 늘어났고 매물등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PC통신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 직거래 현황 = 천리안은 '부동산 직거래' (go mart) , 유니텔은 '급매물.분양권 직거래 장터' (go myapt) 라는 부동산 직거래 전용 메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 각 PC통신마다 부동산 IP업체들이 마련한 별도의 부동산 직거래 코너들이 10개 안팎씩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일부 경우만 분당 3백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대부분은 무료다.

천리안의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의 경우 현재 당사자들이 직접 올린 매매.임대정보가 4만여 건에 이른다. 건당 조회건수는 보통 40~50회 정도로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

유니텔의 '급매물.분양권 직거래 장터'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달에 3백여 건의 매매.임대 물건 정보가 새로 등록되는 등 등록건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다.

유니텔의 김한준씨는 "한 달에 삭제되는 정보가 2백여 건이나 되는데 이가운데 상당수 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며 "등록된 매물의 60~70%는 거래가 성사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 주의점 = 직거래를 악용한 피해를 방지를 위해 PC통신 등에 게재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지 가급적 현장에 가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 조건이 적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 거래당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근저당 등 하자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잔금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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