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SOS] 보험들때 病歷 정확히 알려야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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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 : 보험가입전에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모집인 A씨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얘기했다. 그런데 A씨가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암에 대한 병력을 써넣지 않았다.

그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병력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미 모집인에게 알려줬는데도 기재를 안했으니 오히려 고지기회를 방해받은 것 아닌가.

답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이미 보험가입전에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병력을 제대로 보험사에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도 주위사람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보험청약과정은 계약이 성립되도록 신청인이 사실상 묵인한 가운데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청인의 고지기회가 방해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알아둡시다 : 보험계약때 가입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모집인은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권한이 없다.

모집인에게 말로 알려줬다고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알려준 병력을 모집인이 청약서에 써넣지 않았는데도 자필로 서명했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집인이 청약서를 대리작성하는 경우 자신이 알려준 내용을 제대로 써넣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 - 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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