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포항사고관련 대한항공에 운항감축등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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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3월 15일 발생한 대한항공기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에 포항공항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서울~포항노선 50% (주 17편) 운항감축▶앞으로 1년간 국내선 신규노선 면허 및 증편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고기 기장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부기장은 1년간 항공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7월초께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기 조종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면허를 취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6개월간 서울~포항노선 50% 감축으로 30억원, 1년간 국내선 신규면허 및 증편제한으로 3백30억원 등 모두 3백60억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건교부 김종희 (金鍾熙) 항공국장은 "사고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과 항공기 조작미숙 등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 "사고 당시 대한항공이 제재기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 중징계했다" 고 말했다.

金국장은 또 "97년 8월 6일 발생한 괌사고와 지난달 15일 발생한 중국 상하이 화물기 사고조사에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려 우선 포항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외국에서의 사고책임은 조사가 완료된 뒤 따로 묻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상하이 공항 화물기 사고와 관련, 미국 델타항공과 캐나다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여객기 좌석과 화물기 공간을 교환사용하는 협정 (코드 셰어링 협정) 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에어프랑스도 18일부터 1년간 대한항공 좌석사용을 중지키로 했다.에어프랑스 여객중 대한항공의 좌석을 사용하는 사람은 1주일에 평균 4백60명 (편도 기준) 이었다.

대한항공측은 그러나 화물에 대한 코드 셰어링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여건이 좋지않은 속초.목포.여수.원주공항의 야간운항을 전면 금지했으며 착륙이 허가되지 않는 활주로의 측풍 및 배풍기준을 현재보다 10~20% 낮추기로 했다.

또 사고가 난 포항공항 주변의 장애물 (인덕산) 을 내년 3월까지 모두 깎아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중 대한항공의 운항.정비.객실.운송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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