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이렇게] 산재를 당했을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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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건설현장에서 10년째 목공일을 하는 金모 (39.서울마포구상수동) 씨는 최근 자주 허리와 무릎뼈가 끊어질 듯 아프곤 한다. 과중한 노동 탓이어서 회사측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외면당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더라도 업무에 의한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우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02 - 6700 - 300) 의 지방 46개 지사와 상담, 산재보험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본다.

행정기관에서 산재 인정을 계속 거부당한다면 산재추방운동연합 (02 - 3273 - 6067) 이나 산업사회보건연구회 (032 - 518 - 0957) 를 찾아 상담해봄직 하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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