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의 그린벨트 훼손 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 (主犯) 은 공무원이었다' .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사례집' 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담겨있다.

지난 15대 대선 직전 대대적 감사결과 적발된 사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의 점검사례도 유형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감독관청의 단속 소홀과 불법행위 눈 감아주기, 주먹구구식 인허가 행태 등이 담겨 있어 그동안 그린벨트를 훼손해 온 주범들 중 하나가 해당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거 때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불법행위가 묵인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불법훼손행위가 극성을 부린다" 고 지적했다.

◇ 눈 감아주기 행정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96년 7월과 97년 8월 항공사진 판독결과 7백36㎡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채 음식점 주차장.낚시터.테니스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놓고도 항공사진조치 카드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 고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건설교통부도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97년 7월말 불법행위 미조치사항 9백34건을 각 시.군에서 4백79건으로 축소 보고했는데도 묵인했다.

또 31개 시.군.구가 2천75건의 제재대상 중 실제 제재조치한 것은 5%인 1백14건에 불과했는데도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내버려뒀다.

◇ 주먹구구식 인허가 서울 중랑구는 95년 10월부터 96년 8월 사이 개발제한 구역내 기존 주택의 증축허가를 내주면서 기존 단독주택을 지상 2층의 다가구용 주택으로 개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허가해줬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건물의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96년 8월 그린벨트내 밭 1천3백75㎡중 일부를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허가해준 뒤 1년1개월이 넘도록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고 운영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 손 놓은 단속 지난 83년부터 97년 10월까지 논 1천3백5㎡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카센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만62㎡를 불법형질변경해 공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해당관청은 단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뒀다.

남양주시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내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면서 별장 6개소에서 임야 6천2백25㎡가 무단으로 용도변경되거나 불법 토지형질 변경돼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단 한번의 단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