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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제때 신고안하면 20% 더 물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아파트분양권.골프회원권 등을 판 사람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거나 엉터리 서류를 꾸며 감면신청을 하는 사람과 3억원이상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1일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7만명을 선정해 이런 내용의 '98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를 발표했다.

신고는 국세청이 우송해주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하면 되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 재산세과의 '양도세 상담창구' 에 문의하면 된다.

-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분양권 등을 팔고도 양도세 신고를 안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에 따라 등기 전에 이미 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또 다수의 부동산 등을 팔고 건별로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합산신고를 해야한다. "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 45일 이내 (7월15일까지)에 나눠 낼 수 있다.

- 급한 사정 때문에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쌀 경우 처음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매매계약서.거래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

- 중소기업 경영자인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 세금혜택이 있나.

"98년 2월24일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1백% 감면된다. 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주주 등이 97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부채상환에 쓴 경우도 완전 감면된다. "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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