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10일 혼잡 우려…300만명 몰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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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연금이 새로 적용되는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보험료 납부 만기일이 10일로 다가와 전국의 은행과 농.수.축협, 우체국 등의 창구가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새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4백만명 가운데 1백만명 가량만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는 은행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하나 그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많지 않아 마감일에 한꺼번에 창구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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