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파업철' 손실 39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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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하철공사는 6일 이사회를 열어 노조와 석치순 (石致淳)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68명을 상대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파업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공사는 판결 전에 피해 보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월 1억4천여만원인 노조조합비와 노조집행부 (전임자 25명.지회장 43명) 월급여의 50%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은 ▶운송 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외부 인력의 비상수송대책지원비 15억원▶서울시 공무원과 파업 미참가 지하철공사 직원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57억8천만원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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