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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사치생활자 요지경 '탈세백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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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올해 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사치성 재산을 사들이거나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내는 세금에 비해 생활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에게 집중됐다.

아울러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다.

3개월에 불과한 조사기간 중 1천3백여명으로부터 6천여억원을 추징한 것은 음성.탈루 조사 사상 유례없는 기록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추징액이 2조~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 외제 골프용품을 싹쓸이해 오는 등 되살아나는 과소비의 싹을 자르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국세청의 얘기다.

◇ 회사 회장 金모 (60) 씨 = 대구에서 섬유업을 하며 5~6개의 계열사까지 거느린 金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줬다.

金씨의 아들은 지난 95~96년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그에 필요한 돈 45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이를 추적조사한 결과 金씨에게 증여받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또 계열사 주식을 양도해 얻은 양도차익 23억원을 소득에서 누락시키고, 주력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계열사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14억원을 탈루하는 등 모두 90억원을 탈루해 30억원을 추징당했다.

◇ 의사 朴모 (48) 씨 =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매출액을 속였다.

탈세 내역은 지난 97년부터 전국민의 과세자료와 부동산.골프회원권.해외여행 횟수 등 재산변동 내용을 관리해온 국세통합전산망 (TIS) 을 통해 쉽게 파악됐다.

신고소득은 작은데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탈세혐의가 TIS 조회를 통해 곧바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시험관아기 시술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서너차례 진료하게 됨에도 한번 만에 치료가 끝난 것처럼 진료비를 줄이는 수법을 썼다.

환자별 실제 진료비 지출금액과 장부기록을 대조한 결과 17억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의사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연간 5천여만원을 지급하고 2천5백만원 정도를 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세 7억6천5백만원이 추징됐다.

◇ 연예인 崔모 (33) 씨 등 = 인기 연예인인 이들은 업소 출연료를 축소하고 의상비.매니저 인건비 등을 대폭 부풀려 소득을 축소했다.

지난해 일부 연예인이 적발돼 연예계에 경종을 울렸지만 올 들어서도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관행에는 변화가 없음을 드러낸 것. 이번에는 모두 5명이 적발됐다.

◇ 부동산업자 李모 (80) 씨 = 1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령의 재력가로 빌딩.음식점.주차장 임대수입과 사채이자 등 수십억원을 누락했다.

李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으로 자녀에게 주식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8억원을 주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 5억6천만원.법인세 5억2천만원 등 모두 22억1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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