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公, '파업면직' 시작…적극가담자 등 4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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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하철공사는 28일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열어 복귀 시한을 넘겨 복귀한 노조원중 ▶파업에 적극 참여했거나 ▶복귀후 폭행 등 '왕따 (집단 따돌림)' 가해자 ▶작업거부를 선동한 조합원 43명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철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한 대량 징계.해고방침을 밝힌 이후 내려진 첫 면직 조치다.

서울시는 왕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직위해제 등 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 이전이라도 총무부에 대기발령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위원장 김호선 (金浩先.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씨의 경우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유보 등 정상을 참작, 자수해 올 경우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문경란.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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