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19개국 정상회담] 나토 신전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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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신 (新) 전략개념' 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국가간엔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우선 '회원국에 대한 위협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공동대처한다' 는 나토 헌장 제5조다.

이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침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안보 기구로서 나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조항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으로 제5조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면서 지난 91년 나토는 분쟁예방.평화유지.평화정착 등 이른바 '비5조 임무' 를 나토의 새로운 역할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지난 95년 나토는 보스니아 내전에 개입했고 현재 코소보 사태에 개입 중이다.

그러나 비5조 임무에 무게를 두다 보면 나토 본연의 목적을 잃게 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비5조임무 수행을 명분으로 한 나토의 일방적 집단행동은 국제법적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이번 유고사태가 바로 이런 경우다.

나토는 지난 94년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집단행동을 유엔 안보리의 권한 밑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중국의 거부권을 제약요인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안보리의 권한 밑에 두지만 '중대한 인도적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독자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 등은 예외규정이 모호하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역외행동의 확대 여부다.

나토권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나토가 집단개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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