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잔인한 4월…연금.의보료 뭉텅 떼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어, 이달엔 월급에서 떼는 돈이 왜 이리 많아?" 공무원과 교원.직장인의 4월분 월급이 지급된 뒤 관련부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엔 "의료보험.연금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는 항의성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월평균 급여가 2백30만원인 서울 J사 金모 (34) 씨는 이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난달보다 3만원 이상 많은 10만3천5백원을 떼였다고 항의했다.

지난달 金씨가 낸 연금 보험료는 7만2천6백원이었다.

또 서울의 초등학교 金모 (50) 교사는 "지난달까지 의보료로 3만2천원을 냈으나 이달엔 2배 이상 오른 6만9천8백70원이 나왔다" 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태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이달부터 3%에서 4.5%로 50% 올랐기 때문. 더군다나 1백40개 직장의보조합중 22개 조합은 올들어 의보료를 평균 27% 올려 직장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커졌다.

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의료보험료가 3월부터 평균 57% 인상됨에 따라 4월분 월급에서 두달치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요율 9% 가운데 3%는 본인, 3%는 회사, 나머지 3%는 퇴직금에서 공제해왔으나 이달부터 퇴직금 전환금이 없어지고 대신 본인이 4.5%, 회사가 4.5%로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공무원.교원의 경우 의보료 인상을 위한 시행령이 3월 말에야 개정돼 4월 월급에서 두달치 의보료를 한꺼번에 공제했다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